2020.11.13 발의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결산보고서에 포함되는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현대적인 회계 기준에 맞춰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회계 용어의 현대화
발의 의원들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이미 변경된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를 법률에 반영하여, 과거 방식인 '대차대조표'를 수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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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2항
변경 전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지난 날부터 2개월 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지난 날부터 2개월 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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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상태표
특정 시점에 기업이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는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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