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화업자 위원의 인원 제한과 활동 제약을 없애는 대신, 이해충돌 관련 면직 사유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영화업자 위원 3인 제한 삭제
위원 중 영화업자가 3인 이상 포함될 수 없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해서 영화업자의 위원회 참여 제한을 없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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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단서(삭제)
변경 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중 영화업자가 3인 이상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단서가 있었어요.
변경 후
이 단서를 삭제해서 위원 중 영화업자 수 제한을 없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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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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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화진흥위원회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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