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현장 전문가의 참여를 넓히고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현장 전문가 참여 확대
현재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중 영화업자의 수를 최대 2명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이러한 인원 제한 규정을 없애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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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위원 중 영화업자가 3인 이상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해당 문구 삭제 (영화업자 인원 제한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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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새로 추가되는 면직 사유는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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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화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의 제작, 유통, 상영 등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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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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