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종중과 전통사찰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명의신탁 농지를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해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종중·전통사찰 농지 소유 예외 신설
등록된 종중과 전통사찰이 이미 취득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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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5호(신설)
변경 전
제6조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학교·공공단체 등의 시험지·연구지 소유, 주말·체험영농,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소유 등의 경우에만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었고, 종중과 전통사찰에 대한 예외는 없었어요.
변경 후
등록된 종중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전통사찰 중 이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새로운 예외 사유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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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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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자유전의 원칙
농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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