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발의 ·
종중과 전통사찰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의신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 소유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농지 소유 예외 대상 확대
종중과 전통사찰이 이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농지 소유를 인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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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예외 대상에 종중과 전통사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등록된 종중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전통사찰 중 이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소유 예외 대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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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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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자유전
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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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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