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가짜 안마시술소의 명칭 사용과 안마 광고도 처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명칭·의료광고 규정을 안마업에도 준용시키는 법안이에요.
안마사 준용 규정에 제42조제3항·제56조제1항 추가
안마사에게 준용하는 「의료법」 조문 목록에 의료기관 명칭에 관한 제42조제3항과 의료광고에 관한 제56조제1항을 새로 추가해요. 준용 시 '의료'는 '안마'로 바꿔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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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변경 후
준용 조문 목록에 제42조제3항, 제56조제1항을 추가해요. 용어 치환에도 "의료"는 "안마"로 바꾸는 규정이 추가돼요. 나머지 준용 조문과 용어 치환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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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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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일정한 교육·수련 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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