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안마시술소라는 이름을 쓰거나 광고를 할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안마업 관련 규정 강화
현재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처벌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적법한 안마시술소가 아님에도 비슷한 명칭을 쓰거나 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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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안마사에게 의료법 중 여러 조항을 준용하며, '의료인'은 '안마사'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42조제3항(명칭 관련), 제56조제1항(광고 관련), 제59조제1항(기타) 등을 포함하여 안마사에게 준용되는 법 조항을 확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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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특히 안마 관련 광고나 명칭 위반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위반 사례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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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비슷한 다른 상황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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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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