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6·25전쟁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 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고, 한국유격군총연합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로금 지급신청 기간 6개월 연장
제1항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신청 기간을 기존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서 6개월 더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6·25 비정규군 보상 제도를 뒤늦게 알게 된 공로자와 유족들의 신청기간 연장 요구가 계속 있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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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항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지급신청 기간을 기존보다 6개월 더 연장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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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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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정규군
정규 군대가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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