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려면 사후가 아니라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사업기회 이용 전에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면, 이용하기 전에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조문에 명확하게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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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7조의2제1항
변경 전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변경 후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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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사회의 승인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이사들이 모인 이사회가 동의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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