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하도급법을 위반한 회사가 합병이나 분할을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새 회사나 존속 회사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합병 시 승계 규정 신설
위반행위를 한 회사가 합병으로 없어진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된 회사의 행위로 보고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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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시정조치)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를 한 회사인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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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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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조치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위반 사실을 고치거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는 행정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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