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발의 ·
반려동물 보호자가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청구권이 새로 생겨요
동물의 보호자는 수의사에게 진료받은 동물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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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3(기록 열람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동물의 보호자가 수의사에게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수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새로운 조문이 만들어져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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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료기록
동물을 진료하면서 남긴 기록으로, 추가로 기재되거나 수정된 경우 수정 전 원본까지 포함하는 자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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