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반려동물의 진료 기록을 보호자가 확인하고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진료 기록 열람권 보장
동물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의사가 진행한 진료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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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기록 열람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동물의 보호자는 수의사에게 진료받은 동물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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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증 책임
어떤 사실이 맞는지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여기서는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내야 하는 책임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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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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