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발의 ·
학교급식 지원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대안교육기관도 학교급식 대상이 돼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학교급식법상 학교급식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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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학교급식'은 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해요.
변경 후
대상 표현이 '학교'에서 '학교·기관'으로 바뀌어 대안교육기관도 포함되도록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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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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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급식
학교나 관련 기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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