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학교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안교육기관의 급식 대상 포함
현재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지만, 앞으로는 법적으로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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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급식은 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을 의미해요.
변경 후
학교급식은 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기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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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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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일반적인 학교 교육과정 외에 다양한 교육 방식을 제공하는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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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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