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발의 ·
따로 운영되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하나로 합쳐서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 운용하는 법안이에요.
두 기금을 하나로 통합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합해서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이라는 하나의 기금으로 만들어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근거였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는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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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기금의 설치)
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해요.
변경 후
기금의 명칭이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바뀌고, 목적도 방송통신뿐 아니라 정보통신의 진흥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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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있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새로운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보고, 기존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가 심의한 사항은 새 심의회가 심의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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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
특정한 목적을 위해 국가가 조성하고 운용하는 자금을 말해요. 이 법의 기금은 방송통신·정보통신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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