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방송통신과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해 두 개의 기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법안이에요.
기금의 통합 및 명칭 변경
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나누어져 있는 두 기금을 하나로 합쳐서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운영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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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의 설치)
변경 전
현재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방송통신과 정보통신' 모두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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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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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형법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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