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발의 ·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스토킹범죄도 가정폭력범죄에 포함시켜서 피해자를 법으로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가정폭력범죄 정의에 스토킹범죄 추가
지금은 「형법」 상해·폭행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해당하는 죄만 가정폭력범죄로 인정돼요.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스토킹범죄도 가정폭력범죄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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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형법」 상해·폭행죄, 유기·학대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등 각 목에 해당하는 죄를 말해요. 스토킹범죄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가정폭력범죄의 정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 목의 목록에 파목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의 죄를 새로 추가해요. 기존의 파목은 하목으로 순서만 밀려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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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 중에서 이 법이 정한 특정 범죄(상해, 폭행, 협박, 유기, 체포·감금 등)에 해당하는 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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