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발의 ·
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쓰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조합 부동산 감면 기한 연장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쓰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그리고 고유업무에 직접 쓰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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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변경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변경 후
같은 내용에서 면제 기한만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어요. 나머지 감면 요건과 대상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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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등 재산을 새로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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