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군 간부의 사기 저하를 막기 위해 초급간부가 받는 급여 중 일부를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초급간부 급여의 비과세 혜택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초급간부가 의무복무기간 중 일정 기간(5년 이내) 동안 받는 급여를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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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호처목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없었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받는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포함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비과세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받는 급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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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소득
소득 중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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