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군 간부의 급여 중 일부를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초급간부 급여 비과세 혜택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의무복무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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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호처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의무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받는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비과세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받는 급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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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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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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