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일반지주회사가 운영하는 벤처캐피털(CVC)의 외부출자 한도와 해외투자 한도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CVC 투자조합 외부출자 한도 완화
일반지주회사가 소유한 벤처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투자조합을 만들 때, 계열회사가 아닌 곳의 출자 비율 한도가 출자금 총액의 40%에서 50%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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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3항제4호가목
변경 전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아닌 자가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투자조합을 설립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그 한도 비율이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늘어나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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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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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지주회사
금융업이 아닌 다른 회사들의 주식을 소유해서 그 회사들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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