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기업의 벤처캐피털(CVC)이 투자할 때 지켜야 하는 까다로운 제한과 처벌 규정을 완화하여, 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투자조합의 자금 조달 및 해외 투자 제한 삭제
대기업이 운영하는 벤처캐피털(CVC)이 투자조합을 만들 때, 외부 자금을 모으는 비율이나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 걸려 있던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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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3항제4호가목
변경 전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아닌 자가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투자조합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외부 자금 조달에 대한 제한을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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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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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신기술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한 기업형 벤처캐피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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