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노인복지법을 고쳐서 지역봉사지도원이 경로당 운영을 돕는 지도 업무도 맡고, 그 활동비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봉사지도원 업무에 경로당 지도 업무 추가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 목록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업무'가 새로 들어가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이 경로당 운영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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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
변경 전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1. 민원인 상담 및 조언, 2. 교통정리·주정차단속 보조 등, 3. 전통문화 전수교육, 4. 국가유산 보호 및 안내, 4의2. 노인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업무 목록에 4의3.으로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업무'가 추가되고, 나머지 1호부터 5호까지는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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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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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봉사지도원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 중에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해서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하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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