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9 발의 ·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에 경로당 운영 지원을 추가하고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봉사지도원 역할 확대
현재 지역봉사지도원은 민원 상담, 교통정리, 전통문화 전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분들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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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제4의3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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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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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봉사지도원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 중에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을 선정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봉사 활동을 수행하도록 위촉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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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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