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형 표준분류를 만들 때 국제표준분류를 그대로 기준 삼지 않고 참고만 하되,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통계법 개정안이에요.
국제표준분류는 '기준'에서 '참고'로 바뀌어요
통계청장이 산업·직업·질병·사인 등에 관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지금까지는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삼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참고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
변경 전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참고하여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며,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22조제1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표준분류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작성·고시된 표준분류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분류
통계청장이 산업, 직업, 질병·사인 등을 통일된 기준으로 나누기 위해 작성·고시하는 분류 체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