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꿀벌을 보전·분양하는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꿀벌 보전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꿀벌의 보전, 분양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기고,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문이 신설돼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밀원식물
꿀벌이 꽃꿀, 꽃가루, 수액을 모으기 위해 찾아가는 식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