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꿀벌의 개체수를 확보하고 보호하기 위해 전용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꿀벌 보전시설 설치 및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꿀벌의 개체수를 확보하고 분양하기 위한 전용 시설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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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꿀벌 보전시설의 설치·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꿀벌의 보전, 분양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보전시설(이하 “꿀벌 보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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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밀원식물
꿀벌이 꽃꿀, 꽃가루, 수액 등을 모으기 위해 찾아가는 식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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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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