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테러활동에 쓰는 폭발물처리 로봇 등 기자재를 수입할 때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테러활동용 기자재 수입 시 적합성평가 면제 사유 추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대테러활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를 적합성평가 면제 사유로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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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정해진 각 호의 경우에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면제 사유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가 새로 추가돼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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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합성평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가 국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평가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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