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테러 활동에 쓰이는 폭발물처리 로봇 등의 적합성평가 면제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폭발물처리 로봇의 수입 규제 완화
현재 대테러 활동에 쓰이는 폭발물처리 로봇은 대부분 외국 제품인데, 국내 주파수 환경과 맞지 않아 적합성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테러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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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3제1항제5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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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합성평가
전자파 등으로부터 사람이나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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