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가 지자체의 아동급식비용 일부를 보조하고, 급식지원 현황 점검과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급식비용 보조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해 급식지원에 반영하는 기존 규정에 더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급식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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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급식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후단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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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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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급식최저단가
아동급식 지원 시 최소한으로 보장해야 하는 1인당 급식비 기준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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