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고른 수준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 지원과 점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추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도 아동급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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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3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함.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함.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급식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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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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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인 수입으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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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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