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형마트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의무휴업일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쇼핑은 의무휴업 규제에서 빠져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영업을 제한받지 않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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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1항
변경 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기존 단서(농수산물 매출 비중 55퍼센트 이상 대규모점포등 제외)에 더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도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명령의 예외로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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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대규모점포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가 직영하거나 그 회사의 계열사가 운영하는 점포, 또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의 가맹점 등으로 대규모점포에 준하는 규모의 매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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