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이륜자동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게 자동차 정의에 이륜자동차를 넣고, 대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는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자동차 정의에 이륜자동차 추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정의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명시해서, 전기이륜자동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지원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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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변경 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같은 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해요)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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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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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대기오염을 줄이는 자동차로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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