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이륜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위에 포함하고 관련 정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이륜차의 제도권 편입
현재 법상 '자동차' 정의에서 빠져 있던 이륜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주에 포함되도록 법을 고쳐요. 이를 통해 전기이륜차를 위한 기술 개발과 보급 촉진 정책을 세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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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변경 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다만, 같은 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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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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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동차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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