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보존하고 활용하도록 노력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예술기록 보존 시책 마련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관리·활용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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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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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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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 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조성한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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