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문화예술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예술기록물 보호를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민간에서 생산되는 많은 문화예술자료가 전문 인력 부족이나 단체의 규모 문제로 인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원로 예술가가 세상을 떠나며 소중한 자료들이 사라질 위험이 크다고 봐요.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며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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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문화예술기록의 보존과 활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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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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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예술기록물
문학, 미술, 음악 등 문화예술 활동의 과정이나 결과물을 기록한 자료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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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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