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생계 때문에 다른 일을 겸하는 저소득 농업인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는 이유만으로 농업인 지위를 잃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농업인 지위 상실 문제
발의 의원들은 여성 농업인이 자기 명의로 땅을 갖거나 농산물을 직접 출하하는 경우가 드물어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요양보호사나 마을기업 사무장, 학교급식 종사자 같은 다른 일을 겸하면 농업인 지위를 잃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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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호(정의, 농업인)
변경 전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변경 후
기존 정의는 그대로 두고, 후단을 새로 넣어요. 생계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농업 외의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농업인에서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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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법인 등을 등록해 관리하는 제도상의 단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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