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하는 저소득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농업인 자격 유지 조건 완화
현재는 농업 외의 소득이 있거나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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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인이더라도 다른 직업을 가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가 되면 농업인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변경 후
생계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정 금액 이하의 농업 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는 이유로 농업인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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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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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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