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푸드테크산업을 법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푸드테크·푸드테크산업 정의 신설
식품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이나 생명공학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기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기술을 '푸드테크'로 정의하고, 이 푸드테크를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푸드테크산업'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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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8호·제9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8호로 '푸드테크'를, 9호로 '푸드테크산업'을 새로 정의해요. 푸드테크는 식품산업에 정보통신기술 또는 생명공학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술을 말하고, 푸드테크산업은 푸드테크를 이용하는 식품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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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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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이나 생명공학기술 같은 첨단기술을 접목해 경쟁력을 높이거나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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