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지원 대상 용어를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에서 '공상경찰공무원'으로 바꿔서, 위험직무가 아니어도 공무상 부상·질병을 입은 경찰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용어와 범위 확대
생명·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위험한 직무 수행 중 다친 경우로 한정하던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인정기준에 따른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상경찰공무원'으로 바꿔서 위험직무가 아닌 공무 중 부상·질병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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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변경 후
“공상경찰공무원”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의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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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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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질병을 입은 경찰공무원을 가리키던 기존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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