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계획, 출입 관리, 질서유지, 방호인력 운영 등을 새로 법으로 정하는 제정안이에요.
청사수급관리계획 수립
청사가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28일까지 다음 연도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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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
변경 전
지금은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청사 수요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2월 28일까지 다음 연도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새로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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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부 기준은 하위 법령에 위임
출입관리기준, 시설 이용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청사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 적용 방식은 앞으로 마련될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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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사수급관리계획
중앙행정기관이 사용할 청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어떻게 확보하고 관리할지를 정하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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