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4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한 출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청사 수급관리계획 수립
매년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다음 해의 청사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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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28일까지 다음 연도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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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안은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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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관리
필요한 양(수요)과 공급되는 양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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