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안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정치단체”라 한다)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1. 「정당법」에 따른 정당 및 당헌ㆍ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
2. 「정당법」에 따른 창당준비위원회
3.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
5. 그 밖에 특정 정당이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그 선거의 당선인ㆍ후보자ㆍ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현행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② -----------------------------------------------------------------------------------.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개정안5. 다른 사람- 정치단체--------------------------------------------------------------
현행③ㆍ④ (생 략)
개정안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