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민방위 대원 편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민방위대를 신설하며, 민방위 경보를 더 빨리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민방위 편성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근거 마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방위 대원 편성과 교육훈련 업무를 위해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비군에서 제외되어 민방위로 편성돼야 하는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나, 조직 제외 사유ㆍ교육훈련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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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자료제공 요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어 민방위로 조직되어야 하는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 민방위 조직 제외 사유를 증명하는 정보, 교육ㆍ훈련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출입국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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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민방위 협의회의 명칭을 통일하고 조직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지원민방위대의 설치 근거와 운영 방식에 관한 규정이에요.
민방위 대원의 동원, 교육, 신고 등 실무적인 운영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대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경보 전파를 위한 조치들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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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방위대
전쟁이나 재난 등 민방위사태에 대비해 지역ㆍ직장 단위로 조직되는 자율 방위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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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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