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민방위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보를 더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민방위 편성 및 교육을 위한 정보 공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민방위를 구성하거나 교육할 때 필요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여기에는 예비군에서 제외되어 민방위로 들어와야 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이나 출입국 기록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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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자료제공 요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방위 대원 편성 및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출입국기록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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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중앙민방위협의회의 명칭을 간소화하고 지자체별 명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지원민방위대의 설치 근거와 운영 방식, 중복 편성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이에요.
대원의 신고 절차와 담당자의 교육 의무, 고용주의 불이익 방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긴급 상황 시의 동원, 통지 방법, 경보 전파 협조 등 실무적인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교육 규정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민방위 담당자 교육에 관한 제23조의3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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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행정 조직 중 중앙부처(예: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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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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