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규제가 되는 법안을 낼 때 그 영향을 미리 분석한 입법영향분석서를 함께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규제성 법률안에 입법영향분석서 제출 의무 신설
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바꾸거나 없애는 내용의 법률안을 낼 때는, 그 법이 시행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분석한 입법영향분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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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의4(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서의 제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예상 영향 예측 분석,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 소요,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 설정 필요성, 그 밖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입법영향분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을 담당하며,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입법영향분석요구서로 갈음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심사 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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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법영향분석서
법률안이 시행되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예측해서 분석한 문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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