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이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는 법률안을 낼 때 입법영향분석서를 함께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입법영향분석서 제출 의무 신설
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신설·변경·폐지하는 법률안을 발의할 때는 입법영향분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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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의4(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서의 제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법영향분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예측 분석 2.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3.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설정 필요성 4. 그 외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입법영향분석서의 작성을 국회입법조사처에 요구하고,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사무처와 함께 입법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한다. ③ 의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영향분석요구서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입법영향분석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79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법률안을 심사할 때에 입법영향분석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입법영향분석서의 작성과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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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법영향분석서
법률안이 시행되면 생길 영향을 미리 객관적·과학적으로 예측해서 분석한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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