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기능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새로 만들고, 일부 학위전공심화과정은 경력 없는 사람도 입학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능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신설
고숙련 기술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계속 공부해서 석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을 기능대학에 만들 수 있게 돼요. 이 과정을 운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 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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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5호
변경 전
“기능대학”이란 전문대학으로서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을 말한다.
변경 후
기능대학의 정의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문구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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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새롭게 도입되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정의와 학위 수여 근거를 다루고 있어요.
교육·훈련과정의 구분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 요건을 정하고 있어요.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운영 인가와 국가·지자체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설치 인가 취소 사유와 청문 등 행정적인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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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능대학
전문대학이면서 다기능기술자과정이나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직업훈련과정도 함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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