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기능대학에서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입학 요건을 완화하여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려는 법안이에요.
전문기술석사과정 도입
기능대학이 고숙련 기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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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과정의 구분 등)
변경 전
기존에는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직업훈련과정으로 교육·훈련과정을 구분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여기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이 추가되어 세 가지 과정으로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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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정의와 학위 수여 등 기본적인 체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교육 과정의 구분과 입학 자격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요건을 다루고 있어요.
국가 지원 대상 포함과 운영상의 유지 사항에 관한 내용이에요.
설치 인가 취소 시 필요한 행정 절차와 청문 규정을 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_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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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능대학
전문대학으로서 다기능기술자과정이나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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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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