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종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를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사업)
제8조(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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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4-10-22 · 공포번호 20516 ·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